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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방법 후기


보복운전 신고 방법 후기


요즘 자칫 위험한 경우가 생겨도 교통 사고가 안나면 자기 갈길 가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실수하는 경우에도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상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관대히 넘어가고 빨리 잊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자신의 실수가 시발점이 되어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복 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보복운전 신고하면 112가 가장 먼저 떠오를텐데,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한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그외에 보복운전 신고 방법으로는 "스마트국민제보(앱), 국민신문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방문신고"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쉬운 신고 방법인 보복운전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1.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기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찾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스마트국민제보" or "목격자를찾습니다"를 넣으면 보복운전 신고 앱을 찾을 수 있다. 



보복운전 신고 후기



2.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찾습니다" 열기


다운받았으면 열기를 통해 앱을 실행시켜보자. 




2.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찾습니다" 열기


다운받았으면 열기를 통해 앱을 실행시켜보자. 


보복운전 신고 방법


2. 로그인


한번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 따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복운전 신고 후기


3. 보복운전 신고 앱 메뉴


메인 화면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메뉴가 잘 나와 있고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복운전 신고 외에도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옛날 버전이라 신고 분야가 한정적인데 

업데이트된 앱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복운전 신고 후기



테마신고 

- 아동학대

- 여성불안

- 유사경찰제복장비

- 의료의약불법행위 


여성대상폭력범죄 

- 성폭력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 불법촬영

- 스토킹

- 2차피해 신고


교통위반신고

- 교통위반

- 보복운전

- 폭주레이싱

- 난폭운전



3. 보복운전 신고 방법 소개


보복운전을 클릭하면 "교통위반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위반항목 선택에 "보복운전"이라고 선택되어 있다. 


위반항목 선택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폭주레이싱

- 신호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 제차 신호 조작 (방향지시등)

- 중앙선 침범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 지정차로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기타


보복운전 신고 후기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반장소, 위치, 신고내용, 발생일자, 발생시각, 차량번호, 신고자 이름, 연락처를 넣어서 신고하면 된다. 


위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아 차량번호 미확인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좋아도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의 번호는 식별하기 힘들다. 특히 중간 한글은 폰트 크기가 작아 식별하기 힘들다. 


숫자는 파악하기 쉽지만 한글의 경우 "마"인지 "머"인지 "바"인지 "버"인지 조금만 멀리 있어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복운전 신고 할 생각이 있다면 쫒아가서 차번호판을 블랙박스가 쉽게 담을 수 있게 따라가는 게 좋다. 


4.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는 최대 90MB라고 하는데 용량이 너무 작다. 블랙박스의 경우 파일 하나에 요즘 100MB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업로드 용량이 90MB는 너무 적다. 90MB가 넘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영상 해상도를 축소시켜 크기를 줄인다음 올려야한다. 


필자의 경우 62MB를 올렸는데 앱에서 동영상 압축을 하더니 90MB를 초과해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파일을 43MB로 줄였더니 그제서야 업로드가 되었다. 최대 업로드 용량이 90MB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대 50MB인 것 같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국민제보 -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을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보복운전 신고 후기


필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날로 3일이 지나자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차량번호를 조회해 보복운전자의 거주지 경찰서로 신고접수가 된 것으로 보였다. 


경찰관은 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필자는 옆차선에 차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자 빵빵거렸다. 그 다음 필자의 차량을 밀어붙이고 차선 변경을 방해했고, 상대차보다 천천히 간 후 차선 변경을 하자 앞을 가로 막았고 보복운전에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은 필자에게 자신의 시선으로는 보복 운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 동영상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데 상대차량은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을 방해했고 고의적으로 필자 차량 앞을 막아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조사하는 경찰관의 소견은 보복 운전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당해보는 보복 운전이었지만, 동영상 화면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 차량은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대 차량이 보복운전으로 판결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것이다. 


아직까지 보복운전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상대방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넘어가고 보복운전은 근절되었으면 한다. 



보복운전은 끼워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복운전에 관한 처벌이 없을 때는 정말 보복운전이 살벌했다. 


예전에는 보복운전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빵빵거리는 것은 물론, 문 열고 온갖 욕을 하며 가는 길을 일부러 방해하곤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복운전의 동기는 상대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대부분인데, 경적, 상향등, 서행운전 등이 주를 이룬다. 



상대가 난폭 운전을 했다고 해도 보복운전은 형사 입건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앙갚아주면 절대 안된다. 운전 시비 후에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다. 


상대가 난폭운전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분하게 신고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수위보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보복 운전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보복운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 특수손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2.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경우 보복운전이 되는 걸까?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성이 있을 경우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폭행, 협박, 손괴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과과 다르게 보복운전은 특징인을 상대로 고의성이 있을 때에 성립된다. 


보복운전 유형 

- 고의로 급제동 및 급감속 할 때 

- 갓길이나 중앙 분리대로 차량을 밀어붙이기 

- 폭행 및 욕설 

- 차량 뒤를 바짝 붙는 행위 

- 급차로 변경 (일명: 칼치기)

- 신호 대기 중인 앞차/뒷차를 들이 받기 (특수손괴 및 특수상해)

-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는 행위


한국에서는 보복운전 사건으로 전기톱이 나오기도 했으나 해외에 비하면 조족지혈! 실제로 해외에서는 분노조절이 안되는 운전자가 총을 꺼내들어 살인 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