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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송 차이점도 모르는 기자들이 세상에 널렸다.


세상 살면서 고소, 소송 같은 일들 하는 경험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럼 어쩔 수 없이 고소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고소 또는 소송이라는 말을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주위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소와 소송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소와 소송에 대해 차이점은 두지 않고 대부분 같은 말로 씁니다. 특히 뉴스 기사에서 소송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기사에서 보면 "어디 회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연예인 홍길동이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틀린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고소 뜻, 소송 뜻, 기소 뜻과 차이점

고소 뜻, 소송 뜻, 기소 뜻과 차이점


소송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판하여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소 뜻은 수사 기간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처벌을 위해 재판을 열어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지요. 이런 과정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기소 뜻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 즉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는 법원에 심판 또는 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라는 말을 풀어서 하면 검사가 피고소인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된 사건이 소송으로 전개되는 거죠. 


소송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소송 차이점 뉴스 애플 삼성 신해철 의료 소송




첫 번째 기사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법적 공방을 세기의 재판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1차 소송 결과로 항소심이 열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이 패소했고 애플이 승소했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 의료 소송이 등장하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와 소송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의료 사고로 생각하고 병원 혹은 의사를 형사 고소를 논했을 것이라고 쓰는 게 적당합니다. 


고소라고 써야하는 자리에서 소송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독자가 고소와 소송이라는 뜻이 똑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없어져야할 텐데요, 의료 소송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독자들이 알아들이니까 저렇게 쓰는 것일뿐입니다. 

고소 소송 차이점 기사 양상국 BAP




세 번째 기사에서 양상국 천이슬의 결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송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는 "진료비 청구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재판 과정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사건을 찾아보니 재판을 했다는 기록은 없군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소송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고 말 내용이죠. 

천이슬 성형수술 전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리고 나름 귀엽다.

천이슬 성형수술 전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리고 나름 귀엽다.


천이슬 기사를 바르게 쓴다면 다음과 같이 소송 대신 고소라고 써야합니다. 


성형외과 관련 소송 논란 

-> 성형외과 관련 고소 논란


진료비 청구 소송 

-> 진료비 청구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혹은 진료비 청구로 고소를 했다.


천이슬 성형 수술 및 성형외과 고소 사건, 천이슬 과거 사진

천이슬 성형 수술 및 성형외과 고소 사건, 천이슬 과거 사진


네 번째 파이낸셜뉴스에서는 "B.A.P 소속사 ... 갑작스런 소송... 제기된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 B.A.P 소속사의 말을 인용하여 썼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은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기사 속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 중 즉 일련의 재판 과정이 있는지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잘못 쓴 글이지요. 



B.A.P 기사를 고쳐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를 기사로 접하게 ...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소송 건과 ...

->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고소 건과 ...


B.A.P 고소 관련 기사

B.A.P 고소 관련 기사


다른 기사에서도 고소와 소송의 차이점을 모르고 쓴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 = 소송" 이라고 알고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고소할 일이 앞으로 생겨서 경찰서에 가셔서 형사 소송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고소하러 왔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고소와 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소 소송 차이점도 모르는 기자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글 쓴이는 이 글을 가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더 좋은 기사를 쓰길 바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쓰는 기자들이 고소 소송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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