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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글 사진 이미지 저작권 문제 바로 알고 사용하기


복사해간 자신의 글이 버젓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불쾌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도둑질해 간 나의 글이 자신의 글보다 더 상단에 올라 간다면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여 뇌압이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사는 특파원이 발로 뛰어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요, 취재를 하지 못한 언론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표절해서 쓰기도 합니다. 표절을 하지말아야 할 언론들이 경쟁사 기사를 표절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및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넣은 것은 경쟁사가 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은 안전하십니까?


먼저 뉴스 글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뉴스에 실리는 사진과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 시대에 서로 지켜나가야하는 윤리 항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면 "남의 글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만큼 저작권은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접하고 또 쉽게 퍼담고 싶은 유혹이 드는 글이 뉴스인데요, 뉴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무단 전재 뜻이 뭘까요?


무단 전재란 사전에 허락없이 이미 지면에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싣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print without permission"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퍼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펌글, 승인없는 복제가 모두 무단 전재에 속하지요. 

뉴스 저작권 글 이미지 카피 노 카피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살펴보면 무단 전재 대신에 '링크'(단순링크, 직접링크)를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 전제 즉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할 때 필요한 문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연구, 교육, 비평, 보도 등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일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보시려면 아래의 문서를 받으세요.


뉴스저작권 가이드북.pdf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pdf


예외로 인정 안하는 것은 블로그, 미니홈피. SNS 등이 있고, 당연히 커뮤너티 웹사이트에서는 복제를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예로 든다면 MLBPARK라는 야구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곳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곳입니다. 링크 주소는 아예 없고 원문을 퍼다 나르는 게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 다들 복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데 말입니다.


직접 링크 DEEP LINK



단순 링크

단순 링크는 세부 주소까지 다 적는게 아니라 대표되는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 링크입니다. 이렇게 링크거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단순 링크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링크 (Deep Link)

직접 링크란 개별 뉴스와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사 제목 + URL 

이 방식은 무조건 됩니다. 자신의 기사를 링크 걸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울 때가 없네요. 한 개 게시물에 하나만 허용합니다. 기사 제목 + URL 여러개를 직접링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뉴스란처럼 기사 제목 여러개에 URL를 걸어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스 저작권 기사 제목+ URL

[사진 이미지] 위와 같이 기사 제목+ URL 여러개를 걸어두면 안된다.





2. 기사 제목 + 본문의 일부분 + URL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용제한이 따르는데요, 한 게시물에 한 개만 허용합니다. 2개 이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검색 엔진이 질의에 따라 검색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의에 따르지 않고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스 저작권 기사 제목+ 본문 일부분 + URL

[사진 이미지] 위와 같이 기사 제목 + 본문의 일부분 + URL 여러개를 걸어두면 안된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기사

불펌이 아닌 것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글은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사실을 보도한 뉴스는 뉴스 제공자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구 기사를 예를 들면 누가 FA 계약을 얼마에 했다 또는 누가 어느팀으로 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일 경우 불펌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는 저작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가공하여 기사를 쓰기 때문에 창의성이 추가된 저작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보도 자료를 기사화하거나 단순 편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A측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B측에서는 또 다르게 전망하는데 X씨는 B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X씨는 자신의 사상과 담아 자신이 어렵게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터뷰를 한 언론사의 것이 된다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인터뷰를 해서 창의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인정받아야하나 창의적인 답변을 한 인터뷰이(interviewee)가 저작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동 저작물로 보아도 될 것 같네요. 


단독 인터뷰일 경우 언론사의 몫이 되어야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하는 인터뷰는 글쎄요, 단순 사실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프로야구 중계방송에서 나가는 인터뷰는 중계방송사의 저작물이라면 모두 중계방송사의 허락을 맡고 인터뷰 기사를 써야할텐데 말이죠. 인터뷰 기사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세아 강명호 줌인 작품, 하지만 저작권은 없다.

한세아 강명호 줌인 작품, 하지만 저작권은 없다.


뉴스 사진 이미지

뉴스 사진 및 이미지의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사진 혹은 이미지를 만든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화보는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예인을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있는 사진 및 이미지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강명호 선생님은 클라라가 시구한 모습 및 치어리더의 므흣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예술 작품을 찍으셨더군요. 이런 예술 작품같은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단순 연예인 사진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강명호 선생님의 글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퍼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퍼가도 되는 기사가 있어도 여러분은 단순히 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색 엔진은 이런 복사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블로그 및 사이트의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즉 저품질 블로그가 되고 마는 거죠. 


연예인 초상권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가집니다. 강명호가 찍은 한세아 사진은 강명호에게 저작권은 없지만 한세아는 그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한세아 사진을 걸어두고 영업한다면 한세아는 초상권 침해로 성형외과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글 사진 이미지 저작권 문제 이제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강명호 선생님이 찍은 한세아 화보를 감상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삭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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