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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의미와 장점 및 단점 분석


형사조정제도 의미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화애 중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됩니다. 형사조정제도가 뜻하는 바는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 6장 제 46조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 6장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6장 제 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로 민사 사건으로 해결하는데요, 민사가 아니라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죠. 하지만 형사적인 성격이 아닌 민사적인 성격의 금전거래의 경우 대부분 형사조정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사실 피해자가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끌고간 것은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민사 사건보다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성격의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제도를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업 대금을 갚지 않았던 피소고인과 고소인이 출석하고 형사조정위원회가 들어와서 중재를 합니다. 사실 돈을 1년 동안 갚지 않았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하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자는 받지 말고 돈은 일시불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으라고 조정을 합니다. 피소고인과 고소인이 합의를 봅니다. 합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공증은 법적 판결문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경찰)에 고소장 제출

검찰(경찰)에 고소장 제출





형사조정제도 장점 및 단점 분석


형사조정제도의 장점은 빠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가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는 좋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에게 다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단점은 죄를 너무 가볍게 다스린다는 것인데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조정제도까지 끌고 가면 기소유예[각주:1]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사건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악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는 한번 더 고통을 받습니다. 


검사는 폭행 및 상해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제도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 한 바처럼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해 업무를 떨구어 내려는 목적도 매우 큽니다. 제가 아는 검사는 칼부림나는 조직폭력배 사건이나 살인과 같은 큰 범죄만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더군요. 범죄피해로 인해 당사자는 매우 큰피해를 보고 있고 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니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실제 연말에 사건이 끼면 형사조정제도로 사건을 떨쳐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로 수십년간 활동했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가볍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형사조정을 제안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겠금 유도한다고 합니다. 



형사조정제도 의미와 장점 및 단점 분석

형사조정제도 의미와 장점 및 단점 분석




범죄피해자가 처벌이 목적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5년 뒤면 서류상 명백한 자유인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무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로 풀려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조정이 잡혀있다면 자료를 다시 잘 꾸며서 검사에게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 아주 낮은 확률로 검사가 사건을 가볍게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을 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사건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날카롭고 엣지있는 의견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사건을 꼭 이겨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범죄피해자)은 고소장을 낼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 되니까 이기고 싶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인 자문 및 서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간의 싸움이되겠지만, 사건에서 이기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그림은 검찰청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뒷면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다면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항고를 해도 거의 100%에 가깝게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가 잘 설명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같은 용어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형사 조정 절차의 종료


형사 조정의 불성립,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실이 참작되어 불기소처분 즉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소된 경우 구약식(벌금형), 구공판(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형사 조정 사실이 참작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합의를 유도하면서 범죄를 자백할 가능성도 눈꼽만큼 있기 때문에 검사가 형사조정제도를 하라고 권유할겁니다. 형사조정제도로 가면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약 2~3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제도 의미와 장점 및 단점 분석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함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길 바라며 글쓴이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청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검찰청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상해, 강요, 감금, 협박기소중지(시한부 기소 중지) 형사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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