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블로그채널

Search !

쉽게 풀어쓴 명예훼손, 공연히 뜻과 적시 뜻


쉽게 풀어쓴 명예훼손, 공연히 뜻과 적시 뜻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면 상해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맞물려 법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법이 추상적인 말로 명예훼손에 관한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명예훼손 뜻이 어려운데요, 형법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의 뜻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예 훼손,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명예 훼손,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출처: 위키피디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출처: 위키피디아


명예훼손 잘못된 표기

명의회손 (x), 명의훼손 (x), 명예회손(x)



공연히에서  공연은 한자로 公然입니다. 공평할 공은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퍼트린다는 의미가 있네요. 그럴 연 뜻은 그러하다, 틀림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합치면 세상에 틀림없이 다 숨김없이 드러났다 또는 알려졌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공연히 뜻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연히 뜻 출처: 네이버 한자 사전

공연히 뜻 출처: 네이버 한자 사전


공연히 이 어려운 것은 공연히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공연히의 뜻은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걸핏하면, 괜히, 괜스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괜히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공연히 예문

트집 뜻: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하거나 말썽을 부림.


공연히라는 의미를 잘 아셨나요? 형법 명예훼손죄에서 다루어지는 공연히는 일반적인 뜻과 달라서 조항을 볼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명예훼손에서 사실 뜻은 실제 있었던 일 혹은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팩트(Fact)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적시 뜻은 '지적하여 보인다.'입니다. 한자 사전에서 적시의 뜻은 지적하여 제시하다라는 풀이합니다. '딸 적'과 '보일 시'라는 한자어가 쓰였네요.


적시 뜻 출처: 네이버 한자 사전

적시 뜻 출처: 네이버 한자 사전



명예훼손죄에서 명예 뜻은 국어사전의 명예 뜻과 다르게 법에서는 사회에서 지니는 지위나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훼손법에서 명예란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외부적 명예에 해당하는데요,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범죄자에게 도덕적으로 명예가 없습니다만,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외부적 명예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범죄자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 범죄자는 외부적 명예에 대해 보호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범죄자로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뜻: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일을 말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쓰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여러 사람의 이익, 사회집단, 학교, 종교 단체, 기업체 등을 말합니다. 해석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징역이란 감옥살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은 노역 즉 노동을 시키는 형벌인데요, 금고는 감옥살이하는데 노역은 시키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벌금형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포함됩니다. 빨간 줄이 추가되는 거죠. 기소 유예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음주운전 형사처벌,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사실 적시(지적)과 허위 사실 적시(지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을 지적했을 때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김 대리는 술 먹고 운전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회사 동료들이 전부 알고 있는데요, 회식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 과장이 김 대리의 형사처벌 사실에 대해 떠벌리고 다녀 김 대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예를 실추시킨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명예훼손 이미 다들 아는 사실,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명예훼손 이미 다들 아는 사실,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지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럴 경우 사실 적시(지적)보다 죄의 형량이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을 다룰 때 공연성이라는 말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공연성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쓴 명예훼손, 공연히 뜻과 적시 뜻'이라는 제목으로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글은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은 가까운 변호사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구조 공단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글쓴이가 상담받았던 법률 공단 직원은 매우 불친절했고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 일만 열중에서 하는 것 같더군요. 답변 또한 성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 구조 공단은 비추천합니다.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블로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