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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기준 뜻 동거인 확인


가구원 기준 뜻 동거인 확인

 

코로나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계비지원)이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은 가족이라는 용어와 다르게 평소 잘 접하지 않는 개념이라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가구원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뜻: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

Member of household
한 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먼 친척, 친구, 가사도우미,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국어사전에서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식구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가구원은 가족이랑 다르게 한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인 경우 같은 주소에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동거인인 경우 동거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동거인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세대주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 확인 방법
#1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구원이 된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인 가구원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의 경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역가입자, 주소지가 다른 직장가입자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신청인(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필자의 견해)

#1. 주소지가 같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2.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청인 1인가구, 부모님 2인가구로 산정된다는 게 필자의 견해입니다.

 

국가 긴급재난금 경우 
주소지가 같고, 동거인이고, 지역의료보험에 세대주와 같이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1인가구로 보더군요.
"세대주 1인가구 40만원 수령, 동거인 1인 가구 40만원 수령" 국가에서 이렇게 처리하네요. 

 

 

참고로, 경기복지재단의 글에 의하면 

<사례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사례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사례3>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신청인이 부모님과 떨어진 곳에서 살아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대분리가 안된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동거인은 신청인과 다른 가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 또한 양육비를 주는 입장이라면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것이고, 이때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에 없을 것이고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가구원 사례가 복잡하군요. 위 사례3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구원이라도 건강보험증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가구원 개념을 간단다고 쉽게 생각하면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가구원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계비지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앞서 언급했으니 참조하세요. 

이상 가구원 뜻, 가구원 기준, 동거인이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해주시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