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블로그채널

Search !

배상명령제도 형사와 민사와 한번에 해결 장점 단점


배상명령제도 들어보셨나요?


형사소송은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지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하려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형사소송을 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배상명령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사 소송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배상명령제도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배상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배상명령제도 뜻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을 유죄로 판결을 내릴 경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과 똑같은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와 민사와 한번에 해결 장점 단점

배상명령제도 형사와 민사와 한번에 해결 장점 단점


 

배상명령제도 신청

배상명령제도 신청은 간단한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상죄, 과실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재산 범죄 중 장물죄를 제외한 죄가 배상명령제도에 적용됩니다.

 

배상명령제도 신청은 언제 하면 될까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부터 2심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제도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와 민사와 한번에 해결 장점 단점

배상명령제도 형사와 민사와 한번에 해결 장점 단점

 


배상명령제도 장점
배상명령제도는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하고 번거로움이 간편하게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배상명령제도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민사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는데요, 피해 금액 및 당사자 수가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계산하면 알 수 있고 대략 10만 원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단점
배상명령제도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만큼 손해 보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제도의 단점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민사소송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유죄로 판결받아야지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보다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본고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법률 자문은 가까운 변호사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블로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