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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뜻 쉽게 설명


법률 용어 참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라는 뜻일까요? 피고인은 또 무슨 뜻일까요? 뉴스 기사에서 글을 읽어보면 문맥상 피의자 뜻이 대강 "그렇구나!"라고 짐작하게 되는데요, 어렵기만 한 법률 용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 뜻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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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란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뜻은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 행위 혹은 범죄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반대말이 가해자입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건이라면 가해자라고 지칭해 부를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가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차가 부서져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니 의심할만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는데요, 이들을 가리켜 용의자라고 합니다. 용의자를 다른 말로 내사자라고도 부릅니다. 

크림빵 뺑소니 범죄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 뜻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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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뜻은 범죄를 저지른 협의가 뚜렷하지가 않지만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건되지 않고 주로 내사 단계에 있을 때 용의자로 분류합니다. 용의자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없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죄 협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이런 신분에 놓여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의자은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자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란 수사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은 상태의 신분을 말합니다. 피해자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서 입건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바로 피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으로 불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용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협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용'자에서 '피'자로 바뀌는 셈이죠. 그리고 고소당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 신분은 다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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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범죄 가해자이자 용의자였다
자수해서 피의자가 되었고 공소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상태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 뜻 쉽게 설명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를 말합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고는 뭘까요? 피고가 원고 반대말이라는 것은 아실 텐데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릅니다. 피고 뜻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피고란 민사재판에서 재판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 피의자, 판사

검사, 피의자, 판사



피고의 반대가 원고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반대는 원고인일까요? 굳이 원고인을 따져야 한다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원고인이 될 것입니다. 검사보고 원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서 원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 - 피의자 - 판사로 이루어진다면 민사 소송은 원고 - 피고 - 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법원에서 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을 계속 피고인으로 불러야 할까요?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수형자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 뜻 쉽게 설명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 뜻 쉽게 설명



수형자 뜻은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수행자란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말하는데요,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도 수형자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의 수형자는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가 봅시다. 

[실전1]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실전1]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실전1]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아직 가해자가 아닙니다.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만이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은 공소가 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피고인 신분이 되어야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전2]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뜻

[실전2]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뜻


[실전2] 가해자는 넓은 범주의 말이고 세분하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단계에 따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고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수형자라고 합니다

[실전3] 피해자 용의자 피의자 뜻


[실전3] 피해자 용의자 피의자 뜻


[실전 3] 가슴 아픈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야기네요. 용의자가 자수하자 용의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전4]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용의자 뜻

[실전4]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용의자 



[실전 4] 공판이라는 말이 걸리는데요, 공판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종결된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판 뜻은 재판 과정을 말합니다. 구공판은 재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범법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가해자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셨나요? 본 고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용어를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법률 자문은 가까운 변호사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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