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 분실정지 꼭 알아야하는 것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중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신용카드 서명을 하자!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서명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신용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하면 본인 귀책사유가 인정되는데요, 그 책임이 50%입니다. 사고 매출 이후부터 15일 이상이 흘렀을 경우 20%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정확한 것은 카드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롯데카드를 잃어버렸고 누군가 1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카드를 분실한지 몰라 한달 뒤 결제된 금액을 보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필자에게 100만원 중 30만원을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사용금액 30%에 대해 책임졌습니다.
2. 신용카드 분실신고 메모나 녹음을 하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분실정지를 하게되면 카드회사마다 다르겠지만, 6자리 번호를 안내해줍니다. 4자리 번호도 외우기 힘든데, 6자리 번호 외우기 힘들어요.
6자리 번호를 반드시 메모해야합니다. 메모지와 필기구가 없을 경우 메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땐 반드시 통화내용을 녹음하세요.
신한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1544-7000
반드시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하자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신한카드 기준으로 신용카드 분실해제를 하고 싶다면 6자리 번호를 눌러야만 카드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방법으로는 카드사 혹은 해당 카드사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카드 분실정지 상태를 풀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분실정지 전화번호 1544-7000
반드시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하자
위 내용은 신한카드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통화할 때 메모나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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